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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고래219
통쾌한고래21923.12.19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계약체결을 했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지금 부정당제재를 받고있는 업체와 계약이체결된 상태인데, (12월 4일 계약체결, 12월 1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계약을 해제/해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업체에 통보할. 그리고 해지/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혹시 어느방향을 근거로 잡아서 해지/해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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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당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임을 고지하지 않고 즉 기망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으며

    한편 법 자체에서 이미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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