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지금 부정당제재를 받고있는 업체와 계약이체결된 상태인데, (12월 4일 계약체결, 12월 1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계약을 해제/해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업체에 통보할. 그리고 해지/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혹시 어느방향을 근거로 잡아서 해지/해제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