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계약체결을 했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지금 부정당제재를 받고있는 업체와 계약이체결된 상태인데, (12월 4일 계약체결, 12월 1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계약을 해제/해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업체에 통보할. 그리고 해지/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혹시 어느방향을 근거로 잡아서 해지/해제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당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임을 고지하지 않고 즉 기망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으며
한편 법 자체에서 이미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