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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당한타조51

당당한타조51

수출 대금 다 들어오고나서 명세서?발행해도되나요?

저희 법인에서 작년 초에 태국에 중계무역같이 기계수출한게 있고 대금은 70%남았어요.

대금 다 들어오고 수출 발행한다해서 알겠다고 했었는데 이거 잘못한걸까요...?

홈택스에 수출이 잡히진않아요....

인보이스만 있는데 인보이스에 있는 날짜로 영세율 매출을 했어야됐던건지ㅠㅠㅠㅠ

금액이 6억4천이라 이거 지금 부가세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겁나게 나오는데 대금 30%들어온거 선수금으로잡아놨다가 대표님이 수출 발행하시면 그때 부가세신고해도되겠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수출신고시, 계약서와 외화입금내역을 첨부하여 영세율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