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없이 명의이전가능한가요?... 명의이전이 가능하다면 증여세...취득세 이런건 발생하나요?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증자의 보유주택수, 보유기간, 규제지역 여부등에 따라 양도세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까지 면세금액입니다. 조정대상지역외 주택의 증여세율은 3.5%입니다. 100%를 자녀가 수증하는 경우와 부담부증여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에게 상당받아 보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증여세는 나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본다면 양도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취득세도 나오고요.
어느정도가 나올지는 어떤 부동산종류인지 몇년 소유했는지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여세 상속세의 경우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6억에 대한 공제 5천만원 5억 5천만원 거기에 30% -6천만원
약 1억원 (자진신고공제포함)
증여세만 약 1억원 정도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증여가액에 따라 발생합니다. 취득세 또한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격을 봤을땐 비조정지역으로 보이며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세 3.5%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 명의이전이 곧 증여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자식간 증여는 인적공제 5천만원을 제하고 증여세 계산 합니다.(10년간 1번)
일반 증여시 세금, 부담부증여시 세금,일반매매시 세금을 비교하여 보시고 가장 절세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