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ㅇ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말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다음해 01월 10일까지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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