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자 퇴직자 중도퇴사자 소득정산 안해도 되나요?
2023년 12월 31일자 퇴직자의 경우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직에 별도 기재하지않고,
재직자들과 함께 2024년 2월 연말정산 시 함께 소득정산 처리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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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ㅇ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말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다음해 01월 10일까지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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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일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와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지만.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협의가 되었다면 연말정산을 해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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