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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비쿠냐231
늠름한비쿠냐23122.10.05

중고거래 민사소송 관련한 질의


상담사례

중고거래 민사소송 관련한 질의

안녕하세요

일주일전 중고거래로 새제품의 의류를 판매했습니다

판매 게시글에 직접 촬영한 의류 사진들을 첨부했고 새제품이라 명시했습니다

구성품들을 동봉하고 자체검수하여 의류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구매자에게 발송처리 하였습니다

구매자가 의류를 수령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의류에 오염과 사용감이 확인된다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구매자의 주장은 의류를 수령한 당일 개봉 영상을 촬영하며 의류 상태를 확인했지만 새제품임을 인지한 상태로 구매했고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보관중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위와 같은 오염과 사용감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판매자가 중고상품을 새상품이라 속여 판매했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판매자인 저의 주장은 판매한 의류는 새제품이 맞으며 발송전 자체검수시 오염이나 변색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구매자가 의류를 수령한 당일 의류를 확인하기 위해 개봉 영상까지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특이사항들이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확인되었다는 것이 의아하고 구매자가 수령 후 과실로 인한 오염이 아닐까 싶은게 제 주장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매자가 민사소송 진행시 제가 하자에 관한 입증을 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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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구매 당시 새제품을 인지한 상태라는 점을 인지했다면, 그 당시 위와 같은 오염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매수인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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