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새상품의 의류를 판매하였습니다.
판매게시글에 새상품이라고 명시해두고 구성품도 전부 보냈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미미한 오염들이 확인된다며 환불을 요청합니다.
저는 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하고 일주일이란 기간이 의심됩니다.
구매자가 민사소송 진행시 제가 입증해야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애초 물건을 받았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물건을 받고 바로 하자에 대해 연락을 하였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주일이나 경과한 후에 해당 사항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판매당시에 하자 없는 제품을 보냈다는 사실만 주장한다면, 매수인측에 제품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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