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매각기일통지서 잘 확인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현재 통지서에는 제1~4회 매각기일과 최저매각가격이 나와있고, 법원에서도 안내한 대로 4회까지 유찰되면 이후 5,6,7,8회차는 별도 일정과 가격으로 다시 통지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5,6,7,8회차 입찰이라고 해서 선순위 권리나 배당순위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부동산 경매는 배당요구 종기일과 선순위권리(저당권, 임차권 등) 기준이 매각기일이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일과 배당요구 종기일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경매개시결정일 당시 등기부상 선순위권리가 있다면 5,6,7,8회차 매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신청한 사람만 배당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5,6,7,8회차에서 낙찰받더라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선순위권리와 배당요구 현황표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체크하셔야 안전하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