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차인 배당기일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월세로 사는 오피스텔이구 저는 임차인이에요
한 사건명에 여러 호수가 묶여있는 경매입니다
모든 호수가 대금지급이 되어 이제 법원에서 배당기일통지서를 보내줬어요. 궁금한것이
(1) 배당기일이 이제 완전히 확정일까요?
(2) 채권자가 또 나타나서 "배당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없나요? 만약 그럴경우 배당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있나요?
(3) 낙찰자와 퇴거날을 배당기일이 확정되기 전에 협의봤는데 퇴거날보다 배당기일이 늦기에 낙찰자와 다시 협의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위배되는것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완전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되겠습니다.
배당이의는 가능하겠으나 그런 사유로 배당기일이 연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으로 위배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