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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관수리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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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강제경매넘겼는데 계속유찰이되면 경매가 취소 되고 전세 보증금을 못받게 되나요?다른방법은 없나요?

전세사기로 강제경매로 넘겼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유찰이 되는데 4번이상이면 경매가 취소가 될수도 있다는데 그러면 다시 재경매를 신청해서 넘겨야되는건가요? 경매 밖에는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전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취소되면 재경매를 취소할 수 있으나, 유찰이 되어 경매가 취소된 물건이 재경매를 한다고 낙찰이 될지 의문입니다. 경매가 안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절차 진행하여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계속하여 유찰되면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이 어렵다면 통상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미 전세 사기가 현실화 되었다면 다른 재산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매를 통해 건물을 환가하여 변제를 받으실 수밖에 없으며, 경매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을 현금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찰이 되더라도 경매를 다시 붙여 낙찰을 기다려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