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알바비를 주지않습니다.
6월22일 10~17시까지 하루동안 예식장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팀장한테 계좌번호,주민번호,이름 알려주고 기다렸더니 아무소식없어 연락했더니 담당자번호를 주길래 거기로 전화했습니다. 휴가라고 끝나면 입금해준다하며 문자로 주민번호,이름,계좌번호 남기라길래 남기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보고 문자 남겼는데 전화도 안받고 문자답장도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한 기간에 지급).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하루 임금도 당연히 제 때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2. 위 내용을 카톡등으로 남기시고,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장과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사할 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채권 등을 청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6월달이면 이미 기한이 넉넉히 넘었으니 노동청에 빨리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된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은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노동지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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