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21년 1월 20일 수요일에 당일치기 아르바이트 6시간을 했습니다. 6시간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아르바이트 담당자가 핸드폰으로 신분증과 계좌를 보내라고 해서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2일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아르바이트비 지급이 언제인지 문자로 문의를 했는데 금요일 안까지 지급이 될 것이라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지급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언급했던 날이 지나도 알바비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말이 다가와서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주말을 보내는데 민폐가 될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게다가 제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해도 다음 주 화요일 다른 알바가 잡혀있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알바비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의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지급받기를 원하신다면, 담당자에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연락을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지급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약속을 어겼더라도)

      2.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근무 이후 더 이상 근무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