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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1.24

알바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21년 1월 20일 수요일에 당일치기 아르바이트 6시간을 했습니다. 6시간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아르바이트 담당자가 핸드폰으로 신분증과 계좌를 보내라고 해서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2일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아르바이트비 지급이 언제인지 문자로 문의를 했는데 금요일 안까지 지급이 될 것이라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지급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언급했던 날이 지나도 알바비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말이 다가와서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주말을 보내는데 민폐가 될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게다가 제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해도 다음 주 화요일 다른 알바가 잡혀있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알바비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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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의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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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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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지급받기를 원하신다면, 담당자에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연락을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지급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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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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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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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약속을 어겼더라도)

    2.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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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근무 이후 더 이상 근무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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