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이후 매매가 변경신고 가능할까요. 실수로 가격을 잘못계산했습니다
토지가격은 7500인데 2500 근저당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2500을 갚아주고 5000으로 거래해야되는걸
7500에 2500을 더해서 1억으로 신고해버렸습니다. 이거 매매가랑 세금낸거 정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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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양도세도 1억으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근저당채무를 양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수하는 경우 전체
매매가액에서 근저당채무에 대한 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
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해당 매매가액을 기재
하고 상호 날인한 경우 해당 계약서를 기준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서가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양도가액이 7500이 아닌 1억원으로 신고하신 경우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양도세 신고기한 이내라면 재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지자체에 경정등기를 통해 등기도 바로 잡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