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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반달곰30
친절한반달곰3022.11.02

후미추돌 사고후 허리 통증으로 치료가능기간

허리디스크로 통원치료중에 후미추돌사고로 병원 치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합의하지않고 치료받으면 불이익이 따르는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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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디스크로 통원치료중에 후미추돌사고로 병원 치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병원 치료기간은 주치의 소견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합의하지않고 치료받으면 불이익이 따르는경우도 있나요

    : 님의 과실이 없다면 문제가 없으나, 과실이 있다면 지급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가 되어 합의금에서 일부 손해를 볼수 있으며,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일부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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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는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사고 후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치료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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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교통 사고 이전에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사고로 가중된 손해 만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가 길어지게 되는 경우 기왕증 부분을 보상하지 않으려고 할 수는 있으나 수술 등의 치료가 아닌 통상적인 물리 치료

    정도인 경우에는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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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허리디스크는 이번 사고에서는 이 사고와 관계가 없는 기왕질병에 해당하겠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가해자 보험사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허리디스크는 이 사고로 그 증상이 조금은 악화됐다고 할 수도 있고 목부위에도 충격은 조금 있었다고 추정되며 그로 인한 진단은 보통 2주정도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정답은 없고요 담당의사의 소견과 귀하가 느끼는 증상의 호전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와 종결해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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