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사고후 허리 통증으로 치료가능기간
허리디스크로 통원치료중에 후미추돌사고로 병원 치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합의하지않고 치료받으면 불이익이 따르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디스크로 통원치료중에 후미추돌사고로 병원 치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병원 치료기간은 주치의 소견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합의하지않고 치료받으면 불이익이 따르는경우도 있나요
: 님의 과실이 없다면 문제가 없으나, 과실이 있다면 지급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가 되어 합의금에서 일부 손해를 볼수 있으며,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일부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는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사고 후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치료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교통 사고 이전에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사고로 가중된 손해 만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가 길어지게 되는 경우 기왕증 부분을 보상하지 않으려고 할 수는 있으나 수술 등의 치료가 아닌 통상적인 물리 치료
정도인 경우에는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인정해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허리디스크는 이번 사고에서는 이 사고와 관계가 없는 기왕질병에 해당하겠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가해자 보험사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허리디스크는 이 사고로 그 증상이 조금은 악화됐다고 할 수도 있고 목부위에도 충격은 조금 있었다고 추정되며 그로 인한 진단은 보통 2주정도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정답은 없고요 담당의사의 소견과 귀하가 느끼는 증상의 호전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와 종결해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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