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허리디스크는 이번 사고에서는 이 사고와 관계가 없는 기왕질병에 해당하겠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가해자 보험사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허리디스크는 이 사고로 그 증상이 조금은 악화됐다고 할 수도 있고 목부위에도 충격은 조금 있었다고 추정되며 그로 인한 진단은 보통 2주정도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정답은 없고요 담당의사의 소견과 귀하가 느끼는 증상의 호전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와 종결해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