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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지어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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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있어서의 증거와 포렌식에 관한 질문

디지털 범죄와 같은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입증이 되었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신 아이폰으로 비밀번호를 수십자리로 설정해 놓은 다음,잠금 해제를 거부한다면 여러 뉴스로 보나 기술적 한계로 보나 포렌식으로 그것을 해제시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드는 법리적 의문점이 있는데 변호사님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거 같습니다.

가정1.만약 지하철에서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한 뒤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장소에는 cctv가 없고 불법 촬영을 목격한 사람도 없습니다.여자는 일관적이게 남자의 불법 촬영 행위에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고,남자도 그러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합니다.여기서 남자의 잠금된 휴대폰을 해제할 수 없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정2.성인인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보내 줍니다.그 영상은 여자의 인지하에 촬영되었으며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금전의 대가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후 여자는 자신의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 또는 자신에 대한 성착취라는 명목으로 남자를 고소합니다.하지만 남자가 자신의 영상을 유포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자신을 성착취 했다는 근거로서는 자신이 그루밍 범죄의 피해자라는 논리입니다.

남자는 이에 대해 일관적인 부인을 하면서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고,영상은 남자측에서 먼저 명백히 요구한게 아니라 여자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며,성인인 여성이 그루밍 범죄 피해를 주장하지만 상대는 미성년자도 지적 장애도 아니며 어떠한 강압적 말도 한적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합니다.

여기서 남자의 휴대폰을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남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무죄추정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드는 의문점이 었습니다.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두 경우 모두다 우리 형사 소송법에 의하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만 처벌이 가능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무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휴대폰 밖에 없으나 포렌식이나 증거 조사가 불가한 경우라면 증거는 불충분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