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법원에 의한 감정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측의 증인이 위증을 했다는 것을 밝히려면 옛날 휴대폰의 데이터를 복구해야만합니다.
필적 감정 신청의 경우, 사설 감정 신청의 결과는 상대방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법원 감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포렌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원에 감정 신청 말고 포렌식 신청이 있는지요?
사설 업체로 받은 포렌식 감정서를 제출하면 상대가 사설 감정 포렌식 결과는 믿을 수 없고, 법원을 통해 포렌식을 진행 하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을 통해 다시 포렌식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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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인에 의해 가능한 사항이라면 디지텔 포렌식 역시 가능하겠으며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원에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재판부에 그 필요성에 대해 변론으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설감정 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할 경우 법원을 통해 재감정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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