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법원에 의한 감정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측의 증인이 위증을 했다는 것을 밝히려면 옛날 휴대폰의 데이터를 복구해야만합니다.
필적 감정 신청의 경우, 사설 감정 신청의 결과는 상대방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법원 감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포렌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원에 감정 신청 말고 포렌식 신청이 있는지요?
사설 업체로 받은 포렌식 감정서를 제출하면 상대가 사설 감정 포렌식 결과는 믿을 수 없고, 법원을 통해 포렌식을 진행 하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을 통해 다시 포렌식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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