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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개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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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시 훼손된 장판책임은 누구에게?

세입자가 고양이 두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가 장판을 갉아놓았어요

전세기간중에는 만료시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겠다고

구두약속했는데 만료시점이 다가오니 법적으로 책임유무를

따져본다네요,아니면 훼손된 부분만큼만 비례해서

금전으로 보상한다구요

세입자 들어가기전에 장판은 교체한지 얼마안돼서

깨끗한 상태였구요

다음세입자 입주시 장판교체는 누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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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할때 세입자가 '사용중이나 퇴거시에 훼손된 것은 실비로 보상을 한다'라고

      명시를 할 경우 임대인은 그 비용을 받을수 있지만 약간의 흠집등으로 인한것은 잘 받을수 없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심각한 오염등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서 보기 싫을 정도 같으면 나가기전 반드시 정산작업을 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장판의 경우는 한쪽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임차인에게 정산받고

      새로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임대인이 장판을 갈아 깨끗한 상태에서 임대를 주어야 하겠지요?

    • 더 정확한 답변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셔서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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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차용물을 반화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제품의 마모나 헤짐은 원상복구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키우는 반려묘 2마리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생겨난 장판의 훼손은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훼손이 일어났음을 증명한다면,

      그 훼손 정도에 따라 임차인이 원상복구 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나,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특성상 꼭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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