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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실용적인막국수

한결같이실용적인막국수

25.12.16

방탈출 취소 관련 개인간의 금전 분쟁 해결

인터넷상에서 방탈출 일행을 구하는 글을 보고 방탈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 예약 날짜는 2월 초로 1달 반정도 남은 시점이구요. 방탈출 예약금은 테마비용 전체를 방장님께 전부 입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못가게돼 저만 취소 요청을 했고 방탈출 자체는 현재 시일이 한달 반정도 남은 시점이라 인원변경 또는 전체취소 전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방장께선 다른 사람을 구해오지 않으면 취소 안된다, 만약 구해오지 못하면 돈도 못돌려준다. 라고 했구요. 최초 예약시 이러한 내용은 따로 고지받지 못했고 예약시일이 많이 남아서 저는 저만 따로 빠지지 못하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또한 최초 예약때 단체 채팅방을 만들겠다 했으나 이것도 안하겠다고 방장께서 말한 상황이라 전 누구랑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구요. 가게에 문의 결과 저만도 환불은 가능하나 제가 예약자가 아니라 제가 문의하는건 소용이 없는 상태이구요. 저는 그냥 다른사람 구하거나 못구하면 환불 못받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다른 피해 구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2.1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가게에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점을 전달해서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른 예약자를 구해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예약자를 구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