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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캥거루41
고마운캥거루4120.02.27

숙박권 사용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발생한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아하 사이트를 발견하고 글 올립니다.

저에게는 선물받은 호텔 숙박권이 있었습니다. (숙박권 + 부대시설이용비 포함)

그런데 숙박권 사용 기한이 올해 2월까지라서 부랴부랴 사용하려고 전화로 예약을 했습니다.

숙박권의 특성상 전화로만 예약이 된다고 해서 전화로 예약을 했고, 숙박권 코드를 말해준 뒤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상황이 상황인지라.. 여행가는 것을 망설이던 중에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저랑 제 가족, 그리고 회사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여행은 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여행을 가지 않았고, 어차피 사용해야 하는 숙박권이었기에 따로 취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돈내고 하루 쉬고 왔다 생각하고 한마디로 그냥 숙박권을 날렸죠

근데.. 제가 취소 전화를 하지 않고 방문하지 않았다고 노쇼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약은 해놓고 오지 않았다고 노쇼라고 하면.. 그쵸 노쇼가 맞을수도 있겠지만 저는 숙박권이라는 비용을 지불했는데 호텔측에서는 위약금이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숙박권을 사용한 채로 방문하지 않은 것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저는 전화로 예약할때 숙박권 사용에 관한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숙박권에도 그런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 제가 호텔 저녁 예약을 했었는데요 메뉴나 뭐 이런건 따로 예약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호텔 식사라 예약을 미리 해야 하는가보다 하고 시간이랑 인원만 예약했습니다. (식사는 부대이용시설비용으로 차감 가능)

그런데 제가 호텔을 방문하지 않았으니 저녁도 먹지 않게되는거고 이런 경우에 식비도 제가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이것도 저는 부대이용시설비용으로 차감하는거라 예약했던거고, 저녁은 그냥 뷔페라서 따로 메뉴를 시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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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약금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노쇼의 경우에 해당 숙박권을 사용하여 예약시에 안내가 되었거나,

    이용 약관 등이 고객에게 불리한 부분이므로 충분한 사전고지 및 설명이 되어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텔 식당의 예약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숙박의 일부인 경우라면 위 위약금 에 대한 설명이 역시 없었던 점에서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숙박과는 별개로 식당에 추가로 별도로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 레스토랑의 사전 고지 등이 있는 경우 노쇼에 대한 위약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보신 후에 다시 질의를 주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박권 사용으로 숙박료를 지불한 결과가 된다면 특별히 호텔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예약의 경우 실제 숙박하지 아니하여 다른 고객이 이용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숙박료는 전혀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텔측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이와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위약금의 발생조건이나 근거에 대하여 호텔측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텔측에서 제공하는 위약과 관련된 계약, 약관 등의 조항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질문 사안이 위약금 발생 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또한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도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호텔측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위약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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