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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캥거루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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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7

숙박권 사용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발생한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아하 사이트를 발견하고 글 올립니다.

저에게는 선물받은 호텔 숙박권이 있었습니다. (숙박권 + 부대시설이용비 포함)

그런데 숙박권 사용 기한이 올해 2월까지라서 부랴부랴 사용하려고 전화로 예약을 했습니다.

숙박권의 특성상 전화로만 예약이 된다고 해서 전화로 예약을 했고, 숙박권 코드를 말해준 뒤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상황이 상황인지라.. 여행가는 것을 망설이던 중에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저랑 제 가족, 그리고 회사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여행은 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여행을 가지 않았고, 어차피 사용해야 하는 숙박권이었기에 따로 취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돈내고 하루 쉬고 왔다 생각하고 한마디로 그냥 숙박권을 날렸죠

근데.. 제가 취소 전화를 하지 않고 방문하지 않았다고 노쇼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약은 해놓고 오지 않았다고 노쇼라고 하면.. 그쵸 노쇼가 맞을수도 있겠지만 저는 숙박권이라는 비용을 지불했는데 호텔측에서는 위약금이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숙박권을 사용한 채로 방문하지 않은 것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저는 전화로 예약할때 숙박권 사용에 관한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숙박권에도 그런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 제가 호텔 저녁 예약을 했었는데요 메뉴나 뭐 이런건 따로 예약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호텔 식사라 예약을 미리 해야 하는가보다 하고 시간이랑 인원만 예약했습니다. (식사는 부대이용시설비용으로 차감 가능)

그런데 제가 호텔을 방문하지 않았으니 저녁도 먹지 않게되는거고 이런 경우에 식비도 제가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이것도 저는 부대이용시설비용으로 차감하는거라 예약했던거고, 저녁은 그냥 뷔페라서 따로 메뉴를 시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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