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사에서 퇴직을 준비중이라 퇴직에 대해 잘 몰랐고, 인사팀에 문의했더니 결론적으로는 잔여 연차를 사용 못하고 퇴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해본결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에 지난 3년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가능한지 회사에 문의하니,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각 년도마다 발생한 연차는 년도마다 연차사용종료일자로 소멸됩니다. 현재 남은 연차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급여에 휴가비 항목으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매월 포함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전 년도 미사용 연차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의 이야기가 맞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연차 촉진제도는 1차로 미사용 연차 사용을 촉구하고, 불응시 2차로는 휴가일을 지정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현재 회사는 잔여 연차 일수만 공지하며 사용하라고 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그치고 있구요.
연차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회사였기에 잔여 연차도 많았던 상황인데
현재 퇴직 앞두고 당연한 권리인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지난 3년에 대한 미사용 연차비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화가 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