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미사용 연차는 휴가비항목으로 연차수당이 있을시 지급하지않아도 되나요?
첫 회사에서 퇴직을 준비중이라 퇴직에 대해 잘 몰랐고, 인사팀에 문의했더니 결론적으로는 잔여 연차를 사용 못하고 퇴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해본결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에 지난 3년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가능한지 회사에 문의하니,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각 년도마다 발생한 연차는 년도마다 연차사용종료일자로 소멸됩니다. 현재 남은 연차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급여에 휴가비 항목으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매월 포함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전 년도 미사용 연차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의 이야기가 맞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연차 촉진제도는 1차로 미사용 연차 사용을 촉구하고, 불응시 2차로는 휴가일을 지정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현재 회사는 잔여 연차 일수만 공지하며 사용하라고 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그치고 있구요.
연차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회사였기에 잔여 연차도 많았던 상황인데
현재 퇴직 앞두고 당연한 권리인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지난 3년에 대한 미사용 연차비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화가 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답변에 따르면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음을 소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차수당 정산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하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가 어떤 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그 다음 해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 특성상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회사가 매월 지급받게 되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사전매수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경우 매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이 분할되어 지급되므로 잔여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분할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야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구성항목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청에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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