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2024.3.27 ~ 2025.7.18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3.27 ~ 2025.2.27 :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2) 2025.3.27 : 연차휴가 15일 발생
최대 26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전부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한 것은 위 내용이 아니고 퇴직금 계산할 때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연차수당 산입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사 전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만 산입되는데
1) 위 1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2025.3.27 수당으로 전환되고 퇴사 전에 수당으로 변경된 것이라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2) 위 15일은 사용기간이 2026.3.26까지 1년이므로 사용기간 전에 퇴사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