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계휴가는 사규 혹은 근로계약 등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지, 연장근로를 대신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만약 수당 대신 별도 휴가를 주더라도 이는 보상휴가제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하계 휴가는 그러한 보상휴가제에 따른 휴가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