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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하고 잘생긴 잉어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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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 특근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주말 야간 특근을 하면은 임금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심야수당까지 해서 자세한 계산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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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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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나 주 40시간이 초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급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되고 만일 오후 10시 이후 근무가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되어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의 경우 8시간 근무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2배, 야간근무까지 하게 될 경우 2.5배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 퇴근시간 지나 추가 근로했다. > 연장근로수당( * 1.5배)

    2. 공휴일이나,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에 나와 근로했다. > 휴일근로수당 ( *1.5배)

    + 이 날에 나와서 8시간을 초과 근로했다. > 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 ( *2배)

    3.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했다. ( * 0.5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자세하게 하지 않으면 답변을 자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궁금한지 모르겠네요.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의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의 0.5배)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면 일단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에서 06시까지의 근로)가 중첩된다면 2배로 하여 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