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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9

야간 수당 계산법이 알고 싶어요.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야시간에는 또 수당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야간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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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8.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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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대와 야간근로시간대가 겹치는 경우,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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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시간에 근무할 경우 통상시급의 1.5배가 급여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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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행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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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22:00~06:00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합니다.

    야간에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 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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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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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야시간에는 또 수당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야간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 야간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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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22시~06시)x0.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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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06시 사이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야간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해당시간은 시급이 1.5배로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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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심야근로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중복지급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각각 통상임금 50퍼센트 가산합니다.

    중복하면 2개 모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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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는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부터 오전 12시(00시)까지 2시간 야간근로를 했다면 시급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 2시간 * 시급 1만원 * 0.5 =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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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야간근로가 심야시간이고 심야시간에 수당이 달라진다는 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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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5배 가산하나, 야간근로는 여기에 0.5배를 더 가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2배를 가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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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밤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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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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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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