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 후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180일 지나서 배우자를 권고사직 처리하거나 해고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사업주의 배우자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자로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고, 사업주와 공동사업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및 적용제외를 통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해당 문의내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