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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단지23.09.21

개인사업자 사업장에 배우자 직원 등록 문의

사업장에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 후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180일 지나서 배우자를 권고사직 처리하거나 해고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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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사업주의 배우자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자로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고, 사업주와 공동사업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및 적용제외를 통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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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해당 문의내용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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