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 다른 근로자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 배우자 외에 다른 근로자가 있고, 해당 배우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 배우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매월 임금을 지급한 내역 통장 입금내역,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 등)를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될 수도 있으나, 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근로자성을 입증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