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 피해자의 답변 지연에 관해서
피해자가 비대면 형사 조정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 주 목요일 오전에 피해자가 오후가 답변을 준다했고, 그날 오후 답변이 없고, 금요일 오후에 형사조정실에 전화가와서 이번주 까지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방금 형사조정실에 문의하니 아직 연락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경우가 흔한지 궁금합니다. 적당한 합의금도 제시했고, 그냥 답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멈추고 변호사 선임 후 의견서를 내면서 중지 해야될지....이런 경우 겪어보신 분...상대의 심리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