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하고 마음에 안들어 다시 했는데 파마값을 다시 달라고 하네요. 파마값 주는것이 맞나요?
단골미용실에서 1월 4일에 파마를 했는데 마음에 들지않아 일주일 후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시 예약을 잡아 파마를 하였습니다. 파마를 한후 다시 요금을 달라고 하는 원장님. 파마대금을 주는것이 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Hi김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파마대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귀하가 1월 4일에 미용실에서 받으신 파마의 상태가 귀하가 요청하였던 상태와 외부에서 인식하는 경우 그 모양이나 색깔, 촉감이 달라 객관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는 미용실 원장에게 파마대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미용실 원장은 상인으로 공중이 귀하가 요구하는 파마 시술의 용역을 약정하고 귀하로부터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영업범위 내에서 귀하에게 한 파마 시술에 대해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상 귀하는 미용실 원장이 파마 시술을 완료하였을 때 미용실 원장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완성된 파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귀하는 미용실 원장에게 무상으로 파마를 고쳐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하자란 객관적으로 계약당시의 성상과 불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누가봐도 미용실 원장이 파마 시술을 엉망을 하여 귀하가 다시 파마를 한 경우라면 파마대금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약 귀하가 단순히 변심하여 다시 파마를 하였다면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기 때문에 파마대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파마를 다시 하기 전에 비용이 발생한다, 무료로 해준다를 정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함이 없었다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무료로 다시 파마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미용실측과 미용계약을 체결한후 미용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나 헤어스타일이 질문자분 취향과 맞지않아 새로이 미용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분이 비용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건 당사자간 합의된 의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파마를 하는 과정에서 미용실 원장님이 서비스로 해주기로 한 것이라면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는 어디까지나 입증책임의 문제이긴 한데 단순히 파마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파마를 하는 경우 아무런 비용을 지급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미용업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님 입장에서는 미용실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급받지 않고 파마를 해준 것으로 착오하셨을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잘 말씀드리면 미용실 입장에서도 고객 관리차원에서 비용을 지급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위와 같은 문제는 우선 당사자간 대화로 풀어보시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마를 한 당일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다시 파마를 진행한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는 다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파마대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시술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시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지고 시술을 진행한 것이
아니어서 서로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미용 시술의 경우 파마의 경우 수시간 내에 즉시 제공되는 서비스 인 점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이 따로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주관적인 기준 등에 있어서
서로 불필요한 분쟁이 계속되기 보다는 절충안에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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