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Hi김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파마대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귀하가 1월 4일에 미용실에서 받으신 파마의 상태가 귀하가 요청하였던 상태와 외부에서 인식하는 경우 그 모양이나 색깔, 촉감이 달라 객관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는 미용실 원장에게 파마대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미용실 원장은 상인으로 공중이 귀하가 요구하는 파마 시술의 용역을 약정하고 귀하로부터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영업범위 내에서 귀하에게 한 파마 시술에 대해 상법 제61조에 따라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상 귀하는 미용실 원장이 파마 시술을 완료하였을 때 미용실 원장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완성된 파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귀하는 미용실 원장에게 무상으로 파마를 고쳐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하자란 객관적으로 계약당시의 성상과 불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누가봐도 미용실 원장이 파마 시술을 엉망을 하여 귀하가 다시 파마를 한 경우라면 파마대금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약 귀하가 단순히 변심하여 다시 파마를 하였다면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기 때문에 파마대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