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이뤄져 형사합의서가 사법기관에 제출되어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초진 4주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가 꼭 필요할 지는 의문입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면 받는 만큼 이득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당 150만원에 얽매지 마시라고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으면 형사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 아버님의 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보험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면 향후 그 보험사는 귀하에게 보상을 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합의금을 받는다면 그 부분은 무보험상해에서 보상될 때 공제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