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목마른제비163
목마른제비163

12대 중과실 오토바이와 보행자 사고 합의금 문의합니다.

횡단보도 초록불에 길을 건너던 도중

오토바이가 저를 쳐서 경찰 불러서 처리를 다 했고

사건은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전치 4주 진단 받았고 (뇌진탕, 꼬리뼈 골절)

한방병원에서 2주 입원하여 치료받았습니다.

상대측 책임보험이라 일정부분 빼고는 아버지 보험으로

비용처리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전화가 와 합의의사가 있냐고 묻길래 있다고 하였고

곧 합의하자고 연락이 올 듯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전 주당 150씩 받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오토바이의 경우 다르다고 들어서 어느정도가 적당할 지 문의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