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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제비163
목마른제비16323.10.17

12대 중과실 오토바이와 보행자 사고 합의금 문의합니다.

횡단보도 초록불에 길을 건너던 도중

오토바이가 저를 쳐서 경찰 불러서 처리를 다 했고

사건은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전치 4주 진단 받았고 (뇌진탕, 꼬리뼈 골절)

한방병원에서 2주 입원하여 치료받았습니다.

상대측 책임보험이라 일정부분 빼고는 아버지 보험으로

비용처리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전화가 와 합의의사가 있냐고 묻길래 있다고 하였고

곧 합의하자고 연락이 올 듯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전 주당 150씩 받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오토바이의 경우 다르다고 들어서 어느정도가 적당할 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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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이뤄져 형사합의서가 사법기관에 제출되어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초진 4주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가 꼭 필요할 지는 의문입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면 받는 만큼 이득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당 150만원에 얽매지 마시라고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으면 형사합의는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 아버님의 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보험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면 향후 그 보험사는 귀하에게 보상을 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합의금을 받는다면 그 부분은 무보험상해에서 보상될 때 공제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 중이면 형사 합의금을 받게 되면 공제되는 부분도 있고 불공제 요청서를 받는 방법이 있으나

    4주 진단의 경우 그리 큰 처벌을 받지는 않기에 상대방이 형사 합의금으로 주당 150만원까지는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 합의는 결국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가볍기 받기 위해서 보는 것이며 상대의 경제적인 능력도 보아야 하며 가해자가

    형사 합의 없이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아시다시피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해 감경 및 감면을 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합의의사에 따라 형사합의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합의금액은 쌍방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쌍방이 협의가 안될 경우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을 하는 금액은 통상 주당 70~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