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2대 중과실 오토바이와 보행자 사고 합의금 문의합니다.
횡단보도 초록불에 길을 건너던 도중
오토바이가 저를 쳐서 경찰 불러서 처리를 다 했고
사건은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전치 4주 진단 받았고 (뇌진탕, 꼬리뼈 골절)
한방병원에서 2주 입원하여 치료받았습니다.
상대측 책임보험이라 일정부분 빼고는 아버지 보험으로
비용처리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전화가 와 합의의사가 있냐고 묻길래 있다고 하였고
곧 합의하자고 연락이 올 듯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전 주당 150씩 받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오토바이의 경우 다르다고 들어서 어느정도가 적당할 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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