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해서 상대방 배달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측에서 112경찰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측은 다친곳은 없다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저보고 보험사 불러야 될거 같다고 하셨고 10분 뒤에
경찰과 119구급대원 저의 보험사가 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오토바이도 상태가 멀쩡하고 오토바이 타고 경찰서로 진술서 작성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오토바이가 크게 망가졌고
주변에서 119신고를 했는지 저를 구급차에 태우더니 병원으로 이송 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는 CCTV를 구청에 공문협조를 보내서 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될거 같다며 치료 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보고 보험은 가입 되어 있냐고 물으셨고 유상보험 가입 했다고 진술 했습니다.
궁금 한게 12대중과실 사고 시 저의 보험사에서 상대방 대인 대물 치료비 다 지원 해주나요?
아니면 제 개인 돈으로 상대방에게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
유상보험은 DB다이렉트 가입되어있고 운전자보험은 현대해상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 스러운건 저의 보험사측에서 보상못해준다며 대인 대물 사건 처리 못해준다 할까봐 걱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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