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은 처벌이 되나요?
유튜브는 아무래도 해외사이트고 익명에 덮여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심한 악성 댓글을 써도 작성한 사람을 잡지 못한다고 당연하듯이 말하던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도 잡아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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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유튜브사가 수사협조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다는 취지일뿐이지, 수사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댓글도 국내에서 전기통신망법에 의하여 인터넷을 통해 게시되는 것으로
해당 댓글 등으로 모욕행위나 명예훼손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