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은 처벌이 되나요?
유튜브는 아무래도 해외사이트고 익명에 덮여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심한 악성 댓글을 써도 작성한 사람을 잡지 못한다고 당연하듯이 말하던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도 잡아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유튜브사가 수사협조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다는 취지일뿐이지, 수사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댓글도 국내에서 전기통신망법에 의하여 인터넷을 통해 게시되는 것으로
해당 댓글 등으로 모욕행위나 명예훼손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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