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을 썼다는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유튜브 댓글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는 이유를 봤는데,
모욕죄 고소시에 특정성,공연성,모욕성 모두 이 댓글이 '모욕'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만 제출하며,
유튜브 댓글은 해당 사항이 모두 해당될지라도 쓴 사람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아서 처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악플러가 본인인증을 하고 IP도 확보하여 특정된 덕분에 경찰의 수사를 받게되었을때, 악플러가 '나는 쓴적없다' '계정을 다른 사람이 도용했다' '해당 주소에 있던적 없다' 라고 부인할 경우에 경찰이 검찰에 제출 할 수 있는 증거는 '자백'밖에 없는건가요...
경찰이 댓글 작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경찰이 작성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기소는 힘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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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악플러가 검거된 상황이라면,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해당 악플러의 계정내역을 확인하고, 악플러가 도용주장을 하는 경우, 도용된 경위 등을 살펴 그 신빙성을 수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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