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는 이유를 봤는데,
모욕죄 고소시에 특정성,공연성,모욕성 모두 이 댓글이 '모욕'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만 제출하며,
유튜브 댓글은 해당 사항이 모두 해당될지라도 쓴 사람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아서 처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악플러가 본인인증을 하고 IP도 확보하여 특정된 덕분에 경찰의 수사를 받게되었을때, 악플러가 '나는 쓴적없다' '계정을 다른 사람이 도용했다' '해당 주소에 있던적 없다' 라고 부인할 경우에 경찰이 검찰에 제출 할 수 있는 증거는 '자백'밖에 없는건가요...
경찰이 댓글 작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경찰이 작성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기소는 힘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