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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2

전동킥보드 vs 자전거 산책로사고

자전거 - 직진 중, 과속

전동킥보드 - 좌회전 중, 서행, 면허소지 중


속도는 제 3자가 판단한 결과입니다.


과속으로 직진중인 자전거가 좌회전하는 전동킥보드랑 부딪혔고, 자전거 탑승자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킥보드가 좌회전 하는 구간 왼쪽엔 큰 기둥이 있어 양측 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산책로입니다.


이 경우에 킥보드 탑승자가 처벌받게 되나요?

자전거 탑승자가 치료비나 수리비를 요구할 경우 물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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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4.04.0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인 전동 킥보드 모두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게 되고 차의 교통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기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치료비나 수리비 등 민사적인 손해는 해당 사고의 과실에 따라 서로 손해를 배상해주고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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