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하고 나면 기존 사업을 유지해야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A라는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ㄱ, ㄴ, ㄷ, 이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구요.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ㄷ 이라는 사업에 대해 가치가 있다며 상장주식에 투자를 할것인데, 이 회사가 상장 후 ㄷ 이라는 사업을 타 기업으로 매각하거나 기타 계열사 혹은 모 회사로 이관할 수도 있자나요?그럼 투자자들 손실이 발생하니 상장후 어느정도 기간 동안 기존 영위했던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어떤 법이며 몇년간 기존 사업을 유지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