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차는 최초 입사 시 1개월을 만근할 때마다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어 계속 근로시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이 되어 최초 입사 시부터
2년까지는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 3년 이후부터는 근속기간 2년 당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되어 연간 최대 25개 까지 연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이며,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별로 수당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입사 시부터 만 1년 시 발생한 연차까지 26개 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6개라고 할 때 이 연차는 만 2년이 되는 시점에 그 당시의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시급) 기준에
의거 수당으로 정산을 하게 되며, 중도퇴직 시에는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시급) 기준에 의거 수당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산시기에 따라 연차수당 정산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평균임금
에도 포함이 되는 수당이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