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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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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는 법적으로 일년에 몇일을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

연차제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1년에 몇일을 연차로 사용할수가 있나요? 기업마다 연차일수가 틀린건지요? 아니면 나라에서 정한 연차일수가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 회사의 규정 이를 상회하는 연차부여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이 보다 낮은 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마다 1개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그 다음 해부터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있으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업에서 이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노사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월 개근 시 1개씩 1년간 총 11개를 사용할 수 있고

    1년 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가 일시 발생하며, 2년 단위로 1개씩 가산됩니다.

    기업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법정 기준에 맞는 기업이라면 필수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곤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