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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24.01.03

연차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고, 해마다 몇 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차를 사용하거나 사용 안 하고 돈으로 받는 것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정해야 하나요? 회사내규에 따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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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고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하며 그후 1년마다 부여하고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고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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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15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1년 마다 근속기간에 따라 15~25개까지 발생하며 1년에 1번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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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마다 기본적으로 15일,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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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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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소멸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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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 해에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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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이후 2년차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2년단위로 15, 16개씩 증가하여 총 25개까지 가산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나,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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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최초 11개월간 한달 개근하면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년 후에 15개, 2년 후에 15개, 3년후에 16개 이런식으로

    2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여 최대 25까지 증가합니다.

    1년 미사용분 돈으로 받는 것을 서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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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는 기본적으로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입사 1년미만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은 신규입사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입사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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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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