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