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집을 빼게 되었습니다. 전에 살던 집에 누수 결로가 심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전세금 1억중에 집주인이 8천만원만 주고 2천만원은 집이 나가면 주겠다고 하고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월째 계속 안주고 있고 전화하면 방이 나가야 줄수 있지 않겠냐라고만 하고 기다려 달라고만 하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천만원을 저는 그래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2천만원에 이자를 집주인이 내줘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집주인이 대출금 이자를 내줘야 할 의무는 없나요?
그렇면 제가 강제로 2천만원을 받아오는 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