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이 끝나고 전세자금을 빼고 이사를 하려고 하나 만약에 집주인이 돈없다고 전세금을 빼주지 않으면 어떻게해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라면 만기 미지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후 반환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 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