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혼인한 이후 생성된 재산을 이혼을 하면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는 경우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서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로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전용 85㎡이하인 경우 3.8%, 전용 85㎡ 초과하는
경우 4.0%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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