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 관련해서 궁금해요.

자동차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보험료 할증이 걱정되네요. 주변에서 다음년도 보험을 갱신할때 보험사를 바꾸면 직전에 처리한 건은 반영이 안될꺼란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그게 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진짜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회사를 변경하셔도 사고내용은 그대로 따라가기에 할증이 됩니다.

    보험할증은 대인 상해급수별, 대물등 물적할증기준, 자상이나 자손처리 내역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를 갈아탄다고 해서 할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고 때마다 갈아타서 할증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다만, 갱신하기 직전 사고는 그 해 할증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맞습니다.

    보험 갱신 전 3개월 이내 사고는 보험개발원에 해당 사고가 반영이 되는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해 갱신때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해 갱신때에 적용이 되어 그렇게 혼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보험료 할증이 걱정되네요. 주변에서 다음년도 보험을 갱신할때 보험사를 바꾸면 직전에 처리한 건은 반영이 안될꺼란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그게 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진짜일까요?

    : 아닙니다. 사고처리 이력은 보험개발원에 통합관리가 되어 보험사를 변경하여도 사고에 대한 할증은 반영이 됩니다. 다만, 갱신전 3개월이내의 사고이력은 그해가 아닌 다음번 갱신에 반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력은 보험사가 아닌 공통 전산(보험개발원)에 기록돼서 다른 보험사로 옮겨도 다음 갱신 때 그대로 반영되므로 할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