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년도 군대에서 발목인대파열 국가유공자가능한가요?
11년~13년도 군복무중 체육활동중에 발목인대 파열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억으로 왼쪽 발목 바깥쪽 인대 3개중 하나가 끊어졌는데 수술까지는 필요하지 않다하여 수술은 안하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큰 후유증은 없으나 오른쪽에 비해 왼쪽 발목을 자주 접지르는 편입니다
이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국가유공자 등록까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벌써 10년 이상 지난 과거의 일로 지금에서 그 사고와 현재의 상태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입증이 쉽지 않은 부분이십니다.
일단은 국가보훈처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