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형성행위인 인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행정청의 형성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강학상 인가의 경우에는 법률행위에 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나 준법률행위까지 인가대상에 포함을 시키나요? 인가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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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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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는 법률행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행위 및 준법률행위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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