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형성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강학상 인가의 경우에는 법률행위에 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나 준법률행위까지 인가대상에 포함을 시키나요? 인가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는 법률행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행위 및 준법률행위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