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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3.05

행정법의 형성행위인 인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행정청의 형성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강학상 인가의 경우에는 법률행위에 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나 준법률행위까지 인가대상에 포함을 시키나요? 인가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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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는 법률행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행위 및 준법률행위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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