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무기계약직)은 사학연금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공무직으로 일을 할 경우 사학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의 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 고용형태 유지로 알고 있는데, 사학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 사학법에 따라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 아니면 학칙에 따라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 아니면 다른 법적이유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을까 합니다.
더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업무에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였는데, 계속적으로 사학연금 받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온 사항이라면 어떻게 되는지도 구분해서 알 수 있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학연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는 교직원의 범위는 상기 규정과 같습니다. 그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정관 혹은 규칙에 그 정원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정관 또는 규칙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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