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직(무기계약직)은 사학연금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공무직으로 일을 할 경우 사학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의 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 고용형태 유지로 알고 있는데, 사학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 사학법에 따라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 아니면 학칙에 따라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 아니면 다른 법적이유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을까 합니다.
더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업무에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였는데, 계속적으로 사학연금 받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온 사항이라면 어떻게 되는지도 구분해서 알 수 있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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