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무기계약직)은 사학연금 대상이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공무직으로 일을 할 경우 사학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의 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 고용형태 유지로 알고 있는데, 사학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 사학법에 따라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 아니면 학칙에 따라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 아니면 다른 법적이유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을까 합니다.
더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업무에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였는데, 계속적으로 사학연금 받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온 사항이라면 어떻게 되는지도 구분해서 알 수 있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사립학교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3.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로서 임용 당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직원
가.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나.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교직원에게 적용되며, 교직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대학교에서 공무직으로 일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 따른 "교원"과 "사무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학연금 대상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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