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소에 공탁된 해방공탁금 압류가 가능한가요?
피가압류권자가 가압류 집행정지를 목적으로 법원에 공탁한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타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한가요?
만약, 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면 압류한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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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한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는 담보물권간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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