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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로이마까
도끼로이마까20.09.15

공탁소에 공탁된 해방공탁금 압류가 가능한가요?

피가압류권자가 가압류 집행정지를 목적으로 법원에 공탁한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타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한가요?

만약, 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면 압류한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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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한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는 담보물권간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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