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직구 제품 오프라인 재판매 (관세사, 세무사)
안녕하세요 1500평 규모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헬스장 안에서 샵인샵으로 해외 유명한 프로틴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모아놓고 파는 공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사님들이 써주신글을 봤을 때, 자신이 섭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직구 제품은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면세를 받은 제품을 재판매하는건 탈세라고 하셨던걸 본 것 같습니다.
아래의 두가지에 대한 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하면 해외 직구 제품을 판매를 진행할 수 있는걸까요?
- 가령 쿠팡 직구를 통해서 한번에 100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할 경우, 담당 관세기업에서 알아서 세금 부과해주기 때문에 해당 방식으로는 제품을 재판매해도된다던지 (200$미만은 무관세지만, 200$초과시에는 어차피 관세 부과라던지)
현재 상황: 우선 사업을 '검증'해야하는 단계여서 라이트하게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후 헬스장 안에서 판매해볼 생각이고 크게 스케일업할 생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관세사 및 세무사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