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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후루티266
신랄한후루티26621.10.01

부담부증여 양도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1. 2014.5.28자로 단독주택을 1억7천만에 저와 어머니가 공동소유로 매입하였음.
2. 매입당시 은행에서 7천만원 대출받음.(저의 명의로받음.)
3. 2021.7.27자로 상기주택에서 저의 지분인 50%를 어머니에게 부담부증여(대출금 잔액 5천2백만원)로 소유전이전 함. (등기완료)
4. 부담부증여 소유전이전당시 해당주택가격의 시세를 알수없어 개별주택시가(2021.4월 당시 개별주택시가 8천2백5십만원)로 계산하여 취득세등 납부함.

시간순서는 위와 같습니다.

이제 양도세랑 증여세를 계산하려하는데요.
홈택스를 통해 셀프로 하려니 용어도 낯설고 어럽네요.

양도세 항목입력시
1번표시 "취득일자"란 상기 2014.5.28.을 말하는건가요?
2번표시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3번표시 "취득가액종류"란 2014.5.28. 매입 당시 종류을 말하는건가요? 맞다면 실거래가격에 해당될텐데 1억7천을 기입하면 양도차익 등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는데 맞는건가요?
4번표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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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이전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3. 전혀 아닙니다. 전체가 아닌 나의 취득가액 중 전체 증여재산에서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말합니다.

    4. 3번에 따라 계산된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어머니께 이전한 채무액을 말합니다.

    3. 실제거래가액입니다.

    4. 실제 취득가격 x 채무가액/양도당시 시가 x 5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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