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앞으로 들어올 세입자 가계약 후 매매 계약??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 앞으로 들어오실 세입자분이 가계약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집을 매매할 생각 인데 가계약 했으니 매매계약 걸어도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다음세입자분이 계약하고 나서 계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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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본계약서작성후 매매계약 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만 소요시간이나 구하실 시간등을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주택 다음 세입자가 보증금 일부를 지불했어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으니 세입자가 계약서 작성하고 임대임으로부터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 받고 다음 세입자 잔금일을 확인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셔야 자금조달 및 이사에 변동이 없을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 앞으로 들어오실 세입자분이 가계약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집을 매매할 생각 인데 가계약 했으니 매매계약 걸어도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다음세입자분이 계약하고 나서 계약해야 하나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불안 심리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분이 완전한 계약을 끝내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중일부를 걸었을때는 조금불안하니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쪽도 계약금중 일부만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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