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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경24.02.18

전세계약 앞으로 들어올 세입자 가계약 후 매매 계약??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 앞으로 들어오실 세입자분이 가계약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집을 매매할 생각 인데 가계약 했으니 매매계약 걸어도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다음세입자분이 계약하고 나서 계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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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본계약서작성후 매매계약 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만 소요시간이나 구하실 시간등을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주택 다음 세입자가 보증금 일부를 지불했어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으니 세입자가 계약서 작성하고 임대임으로부터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 받고 다음 세입자 잔금일을 확인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셔야 자금조달 및 이사에 변동이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 앞으로 들어오실 세입자분이 가계약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집을 매매할 생각 인데 가계약 했으니 매매계약 걸어도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다음세입자분이 계약하고 나서 계약해야 하나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불안 심리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분이 완전한 계약을 끝내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중일부를 걸었을때는 조금불안하니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쪽도 계약금중 일부만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