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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지어새206
배고픈지어새20623.03.15

현재 전세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인데 제가 집을 매도하려면 해당 매수자와 전세 세입자가 따로 계약을 다시 해야하나요?

제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현재 집은 3월말에 전세를 줘서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며 해당 집을 매도하려고 계속 진행 중인데요 혹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새로운 매수자와 전세 세입자의 계약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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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매매가 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단지 매수인의 인적사항 연락처는 임차인에게 알려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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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말에 입주하는 세입자에게 매도 의뢰중이란 사실을 공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걸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절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하고 반환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갈 수 도 있고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임차인이 매매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입주했다면 임차인이 매수자에게 승계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매수인과 임차인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되는 것이므로 세입자가 만기 이주시 매수자가

    보증금을 반화해 주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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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중 이루어진 뒤 매매계약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질문의 경우라면 전세잔금일전(3월말)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면 매매잔금일을 3월말로 이후로 하시고 등기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임차인에게도 해당상황을 설명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황이 전세잔금일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 및 잔금 , 소유권이전될 경우라면 해당 임대차 계약에 영향을 줄수 있기때문에 새로운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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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매수자는 전세 세입자의 이전 계약조건을 안고 사는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갭투자입니다.

    새로운 매수자와 전세 세입자는 계약서를 다시 쓸수도 안 쓸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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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시점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이시라면

    매도인이 나타났을때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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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매매시 매도인은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받아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임대인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거주))을 갖춘 임차인은 새임대인으로부터 대항력에 의해 계약만료일까지 계속 거주해도 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작성해도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임대인 임차인 합해서)를 지불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매수인이 실거주를 원한다면 임차인은 전임대인(매도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더라도 계약만료일까지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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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제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현재 집은 3월말에 전세를 줘서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며 해당 집을 매도하려고 계속 진행 중인데요 혹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새로운 매수자와 전세 세입자의 계약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 답변내용

    매수인이 보증금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에 보증보험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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