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3월말에 입주하는 세입자에게 매도 의뢰중이란 사실을 공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걸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절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하고 반환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갈 수 도 있고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임차인이 매매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입주했다면 임차인이 매수자에게 승계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매수인과 임차인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되는 것이므로 세입자가 만기 이주시 매수자가
보증금을 반화해 주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