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2023년 귀속분까지는 7천만원) 이하인 걍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을 임대하는 주택임대자가 1세대 1주택이고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주택임대자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임대보증금만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러서, 주택임대자가 상기 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